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등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던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이 꾸려진다”면서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하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면서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당시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을 부실수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지적한 뒤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고 상황을 짚고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소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 포함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거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향후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 구치소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