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차량의 총 대수를 정부가 허가해 정하는 모빌리티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또 차량을 300대 이상 운영하는 모빌리티 업체는 월 1억원 이상을 ‘운수시장안정기여금’ 명목으로 납부해 이를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타다와 택시 업계와 같은 ‘신구(新舊) 산업 갈등’의 해소책이라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되레 ‘규제 부담이 커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수와 변호사·소비자단체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우선 구매 또는 임차 등 모빌리티 업체가 직접 차량을 확보해 운영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차량 ‘총량 상한’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부가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총 허가 대수를 심의·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총량제’인 셈이다.
혁신위는 기여금의 경우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또는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하고 100대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운영 가능 차량 숫자를 정부가 ‘그때그때 정한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며 “기여금 규모도 과도해 사실상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모두 막은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종=조양준기자 오지현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