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금융시장에는 도움이 된다고 봤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을 보고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는 경향이 있어 시각이 다를 순 있으나 10억원을 유지키로 한 것은 당연히 같은 정부부처로서 따르고 수긍한다”며 “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고 조세 형평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유지하는)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가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민원이 나와 따로 논의했고 금융위 입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왔다”며 “단 10억원이냐 3억원이냐 하는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은 대주주 요건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하지만 결국 여론과 여당의 반대 등으로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