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떠들어” 학생 머리 때린 중학교 교사…대법원 “아동 학대 맞다”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행평가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로 학생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학대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선처를 이유로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부상 위험성이 큰 머리를 때려 법이 정한 정당한 지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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