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만 돌파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누명·모욕' 가해자 엄벌 청원, 더 커지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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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과 거짓 민원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25일 30만명을 돌파해 27일 오전 10시 현재 32만310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한참 넘어선 수치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 가량 그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다 못해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의 고소로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세종시청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관련 악성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생이라고 신원을 밝힌 청원자는 “어린이집 안팎에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부모와 아파트단지 주민, 인근 병원 등에 허위사실을 이야기했고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괴롭혔고, 주변사람인 어린이집 원장과 주변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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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잃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를 향한 거센 비판과 함께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이 마무리된 만큼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7일 B씨와 C씨는 ‘웃는 게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 등의 폭언을 하며 A씨를 수차례 때린 죄(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했던 피고인 2명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조사 역시 피해자가 숨진 점 등을 고려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청원 종료일인 내달 4일 이후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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