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소득요건 완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주택분양시장에서 불법 전매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며 40일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관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공급물량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0%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평균소득의 120%를 적용하고, 30%에 대해서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현행 규정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요건이 16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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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전매행위 위반자는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불법청약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물량과 관련 공급 절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에 대해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 등을 규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기존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대다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입주예정일 등을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입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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