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자문·매매업체, 국토부에 등록 의무화한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자문업체와 매매업체에 대해 신고·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과세·은행계좌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6일께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신고·등록 의무제를 포함했다. 부동산 자문업체와 매매업체는 현재 국세청 등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할 뿐 국토교통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국토부에 사업자 신고·등록해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부동산을 직접 사고파는 매매업체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직접 신고·등록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부와 여당은 이와 더불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각종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분석원은 앞으로 과세정보를 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정보 등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거래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계좌추적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또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계약은 온라인상으로 매매·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문서보관센터에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계약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