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도종환 "도서정가제 재검토시 '강화'도 검토할 수 있어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가변경 허용기준 18개월→12개월로 완화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우선 이용 등도 담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도 향후 재검토를 할 때 현재보다 더 다양한 옵션을 갖고 들여다 보고, 도서정가제가 지역 서점을 살리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내용을 담았다.

6일 도종환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의 도서정가 할인율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정가변경 기준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3년 주기로 도서정가제 타당성을 검토할 때 ‘폐지, 완화, 유지’ 뿐만 아니라 ‘강화’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영세 서점 지원 방안도 담았다.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서점 실태를 조사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는 지역 서점을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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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도서구매 시 경품 포함 15%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정가의 10%만 할인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지역서점 지원책의 일환이다.

도 의원은 “문화공공재인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서 공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순환과 출판계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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