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빅데이터 스타트업인 ‘빅밸류’가 페퍼저축은행과 협업해 금융위원회 선정 6차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빅밸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보대출 업무의 심사 고도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자동 시세산정 서비스는 실거래가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된 시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非)아파트 부동산 대출심사를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8년 9월 1차 선정을 시작한 후 총 33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이중 빅밸류는 1~3차 지정대리인에 연속 선정돼 하나은행,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SBI 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6차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더 확대하게 됐다.
빌라로 대표되는 연립·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KB 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에 비해 정확한 시세정보가 없어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고,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도 커진다는 애로사항이 지적돼왔다. 이에 빅밸류는 2년 여의 연구개발 끝에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토지정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시세정보를 자동으로 산출하는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적으로 260만 가구에 달하는 빌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주변에 위치한 100~150개 실거래 사례를 비교분석해 대상 물건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빅밸류가 이번에 6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혁신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빅밸류는 또한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기도 하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판단 하에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한 빅밸류의 서비스가 감정평가사협회의 고발로 제한을 받게 되면 다른 혁신 프롭테크 기업의 사업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네번째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보다 많은 금융사의 업무 혁신을 도울 수 있게 됐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회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AI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부동산·공간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