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 필요” 야당, 검찰에 항고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왔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서울고검은 과거 추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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