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지역의회가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녀상이 예정대로 존치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내년 8월 14일까지다.
표결에는 37명이 참석해 28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했다.
찬성표를 던졌던 좌파당은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도 내놓았으나, 시간 관계상 이날 논의되진 못했다.
이번 결의안은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이 소속된 녹색당도 찬성했다는 점에서 구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달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마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