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 각각 그 사회의 역사와 철학, 가치관 등이 축적된 결과”라며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체계 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우선, 집단소송법안이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사 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게 상의 입장이다. 상의는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이라며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없다.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집단소송 제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 사안에 한해 영업비밀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집단소송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게 상의 설명이다.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집단소송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 절차로서 복잡한 쟁점이나 손해액 산정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법안이 소급 적용도 허용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민형사책임을 구분하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배상 외에 공적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의 불법행위 억제효과 등의 측면만 강조해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배상제를 개별법에 부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법인 상법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형사제재, 행정제재 등 사전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