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절반의 진실" 주장…김근식 "조국에게 뻔뻔함 배워, 절반마저도 범죄"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뻔뻔함은 그 진영에서 쉽게 전염되는 모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경수 지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무죄판결을 두고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형식상 무죄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판결의 실제 내용을 보면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의 댓가로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이 거듭 확인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조작을 해준 댓가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고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사를 수정 제안한, 부도덕하고 추잡한 정치적 거래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2심 판결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명시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댓글 조작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부탁하고 그 댓가로 정부 직위를 제공하려 한 파렴치한 정치적 뒷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검찰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총영사직이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댓가로 제공된 것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대선이 아닌 지방선거와 드루킹과의 직접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김 교수는 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선에서 댓글 조작해준 댓가로 총영사직을 거래한 것이어서 대선 후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사정상 부득이하게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지어 기소한 내용이 법리상 무죄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결국 공직선거법상 무죄여서 본인의 결백이 입증되었다는 의미로 ‘절반의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니다”라면서 “사실은 대선에서 댓글 조작이 이뤄졌고 그 댓가로 공직을 제공한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절반마저도 범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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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김 지사도 뻔뻔함을 조국에게 배운 거 같다”고 쏘아붙인 뒤 “뻔뻔함은 그 진영에서 쉽게 전염되는 모양”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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