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면허·음주·도주·경찰차 충돌 20대 징역 4년

만취 상태서 20㎞ 도주

울산지법 “누범 기간 또 범행”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은 음주 상태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울산지법은 음주 상태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도심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붙잡힌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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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동구까지 20㎞ 가량을 운전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 들었다. 신호위반 8회, 중앙선 침범 5회였다. 경찰은 순찰차 2대로 막았고, A씨는 3차례 경찰차를 들이 받고서야 멈췄다. 이때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유리창을 깨고 붙잡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무면허인 상태에서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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