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손소독제·마스크 관련 허위·과대 광고 71건 적발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 /연합뉴스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온라인 광고 중 71건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71건 중 36건은 손소독제 광고로 이 중에선 ▲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 공산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4건) ▲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한 광고(21건) 등이 있었다. 마스크 광고의 경우 적발된 35건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였다.


식약처는 또 손세정제 온라인 광고 200건을 점검해 이 중 22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22건 증 6건은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의 문구를 넣어 손세정제를 마치 의약품처럼 보이게 했고 16건은 ‘물, 비누 없이 사용’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남긴 광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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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광고 320건 중에선 35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9건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였고 26건은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의 거짓·과대광고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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