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재원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누가 썼나" 검찰 수사 촉구

"그 돈을 쓴 사람은 국고손실죄로 처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조수진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조수진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특활비 검증에 나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여원을 썼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국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누가 썼는지, 그 돈을 쓴 사람은 모두 국고손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방향이었고 대법원 판례”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까지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책임자가 댓글 작업에 동원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모두 국고손실죄로 기소해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검찰국에서 매월 1억원 정도 특활비를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전날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새누리당(전 국민의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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