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 및 각사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제재심의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실을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삼았지만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어 징계 확정 후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감원은 라임 사태 관련 3개 증권사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을 열어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징계안을 정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대신증권 대표를 지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공모주 차별 배정 등 별도 안건으로 제재 대상이 된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향후 사업 차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제재 대상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업무 일부 정지로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충실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재심 개최 전인 지난달 초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대신증권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간 재직한 CEO의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각 증권사에도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유일하게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 위기에 놓인 KB증권은 비상이 걸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말 2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 대표는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연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것처럼 KB증권도 징계 확정 후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