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 20억 포상금 받아가세요

작년 말 기준 5.6만명 체납액 51조원 달해

국세청, 5년간 추적조사로 401억원 징수

징수 금액 5,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없어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11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누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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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징수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이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숨긴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체납자 A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자녀 B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했다가 적발돼 신고자는 1,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았다. 또 위장 이혼 후 재산분할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명 대여금고에 숨겼다가 체납액을 징수 당한 사례도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금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할 때는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해야 하고 서명 등의 본인 확인 인증,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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