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지자체법 '특례시 기준' 빼기로

민주당, 지역별·당내 이해 충돌하자 '특례시 기준' 제외키로

다양한 기준 설정 방법 제시에 민주당 "대안 폭넓게 검토할 것"

서울시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특례시 기준’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례시 기준을 놓고 지역별 이해가 충돌하면서 당내에서조차 갈등 조짐을 보이자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법안에서 특례시 문제는 빼고 지방자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인구 기준 등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기존 법안이 특례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만 규정했던 것에 비해 한결 완화된 기준이다. 특례시란 행정적 명칭일 뿐이어서 지자체 권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는 대도시 위상 등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으로 총 4곳, 50만∼100만명은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으로 총 12곳이다. 기준을 세우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인 탓에 당내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이 빚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100만명 기준에 무게를 실으며 법안 통과를 주장해왔으나, 경기도 내에서도 특례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정부 등에서는 “특례시와 소외된 시군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안병용 시장)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또한 특례시 후보가 수도권에 밀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로는 특례시를 신청할 도시가 하나도 없는 강원도 등지의 불만도 작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 후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두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공청회에서 특례시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 처리 방향은 상임위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