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지역구는 2번...황교안 장로당" 설교 목사 1심서 벌금형

재판부 "교회 목사로서 죄질 나빠

단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적어"

4.15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성형주기자4.15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성형주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교회의 신도에게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라는 취지의 설교를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1)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죄질이 나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교를 들은 교인이 ‘13명’으로 매우 적은 것을 감안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3월29일 한 교회에서 신도를 상대로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설교를 통해 “특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역구 선거 기호 2번인 미래통합당과 기호 19번을 받은 기독자유통일당을 두고선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비례대표에서는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된다”며 “기독교인들의 그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몇 사람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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