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의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며 “검사들은 과거 일어난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