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디오스텍에 6개월 개선기간 부여

한국거래소 전경./서울경제DB한국거래소 전경./서울경제DB



한국거래소는 12일 디오스텍(196450)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디오스텍은 거래소 실질심사 통과를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유아이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디오스텍은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에 따라 거래소의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후 지난 9월 반기 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부적절’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관련기사



향후 디오스텍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5월 12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한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