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10년 넘게 불법건축물로 지정돼왔음이 드러났다.
1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에 의해 장기미사용승인 건물로 지정돼 있다. 교회 측은 교인이 늘고 교회 규모가 커지자 지난 2003년 6월 예배당 확장을 위한 증축에 나섰지만 관할 구청의 사용승인 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다. 조합 측 측량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이 약 3,600㎡(약 1,100평) 수준인데 이 가운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약 700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에도 교회가 사용을 강행하자 구청은 관련법에 따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에 총 10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총액은 15억9,000만원에 달한다. 교회는 첫해 부과금만 내고서는 줄곧 납입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2019년 9월 14억원이 넘는 부과금이 일시에 완납됐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에 따라 조합이 현금 청산액으로 84억원을 공탁하자 그중 일부가 교회의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즉시 빠지면서 ‘반강제’ 납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지난해 구청이 공탁금에서 수억원을 받아갔다”면서도 “정확한 납부금은 모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토지수용위는 교회 보상금을 83억원으로 책정했지만 교회는 이의 약 7배에 해당하는 570억원을 요구하며 교회 건물을 점거해왔다.
교회 측은 “증축 당시 구청장이 수년 이내에 재개발돼 철거될 테니 그때까지는 허용해주겠다고 이야기해서 허가를 안 받았는데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무허가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그런 합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재개발 조합이 보상금 규모를 157억여원으로 하향한 교회의 수정안을 조합 총회에 부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도 했다. 명도소송 1심, 그리고 이후 두 번의 강제집행 이후 양측 의견이 강 대 강 대치 속에 평행선을 달리자 전임 조합장이 교회와 협상해 수정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이 보상금 규모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대토 보상까지 합치면 실제 보상 규모는 300억원을 넘게 된다’며 해당 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신임 조합장의 주거지 앞에서 시위에 나서고 조합원들도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며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최근 교회 측은 다시 조합에 협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