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절반의 진실 밝힐 것" 김경수 실형에 송영길 "점잖고 겸손한 사람…함께할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김 지사의 결기에 함께하겠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날 창원에서 열린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개막식’에 참석해 김 지사와 만났다면서 “제가 떠올리는 김 지사의 이미지는 ‘차돌’이다”라며 “점잖고 겸손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끝내 이루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김경수 지사가 좀 야윈 듯했다”고 상황을 전한 뒤 “크게 기뻐하지 않고 쉽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라 속마음까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억울한 감정을 모두 털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법원에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풀어내기로 했으나 당장의 억울함은 혼자서 견뎌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꿋꿋하게 내일을 준비할 것으로 믿고 저도 맞잡은 손만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손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겠다”면서 “기나긴 항소심 동안 힘들었을 그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