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더라도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신문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범죄사실과 무관한 최종학력, 입대 전 직업, 가족사항, 종교, 주량, 흡연량, 생활 정도(동산과 부동산 금액), 출신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신문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진정 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은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과 범죄 수사와 형벌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최종학력·종교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 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적법 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군 수사기관에서 군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명확한 위임 법규의 근거 없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8조 규정을 원용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해당 사례를 각 군에 전파해 현재 검토 중인 피의자 신문 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