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합 걸리자 뒤늦게 조사 협조…대법원 “과징금 감면 안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담합으로 이익을 올린 뒤 적발되자 경쟁당국에 내부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감면을 요구한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A사가 과징금 감면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각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미리 합의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후 공정위는 A사에 대해 약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2014년 5월 현장조사 과정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했던 점을 근거로 과징금을 감면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사건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1순위 조사협조자는 100%, 2순위 조사협조자는 50%의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원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A사는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위로서는 A사가 2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A사가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감면 제도의 목적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는 자료를 제출해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가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앞서 공정위가 담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사의 과징금 감면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는 공동행위 참여자가 증거를 제공했더라도 법령상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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