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40평대 11억…전주까지 번진 '미친 지방 집값'

새임대차법 등 거센 규제 역풍

에코시티더샵2차 전용 117.9㎡

넉달새 실거래가 3.8억 급등

서울 강북·수도권보다 비싸

지방시장 경고음 갈수록 커져

지방의 혁신도시 전경./서울경제DB지방의 혁신도시 전경./서울경제DB



“전주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실거주 수요도 종종 있기는 했지만 투자 문의가 더 많았습니다. 전주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 에코시티 C 공인)

지방광역시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이 주변 중소도시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주에서 40평형대 아파트가 직전 거래가보다 3억원 이상 오른 11억원에 실거래됐다. 지방 주택시장은 요즘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으로 비유될 만큼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되는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등 각종 규제 역효과에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지역 내 수요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이 같은 단기간 급등세를 이례적이라 평가하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의 에코시티 내 신축 단지인 ‘에코시티더샵2차(2018년 입주)’ 전용 117.9㎡(45평)가 이달 3일 11억원에 손바뀜됐다. 동일한 평형이 지난 7월 7억1,5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넉 달 만에 3억8,500만원이 뛴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단지는 호수와 공원을 끼고 있어 신도시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지 중 하나다. B 공인 관계자는 “단지 내 일부 동은 호수 조망권을 갖췄는데 이번에 11억원에 거래된 물건은 호수 조망이 가능한 매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가격 급등 원인으로 규제의 역효과가 만들어 낸 외지인 자금 유입과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대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E 공인 관계자는 “에코시티는 2~3년 전 입주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세 가격이 저렴했는데 임대차법 이후 판세가 바뀌면서 전세가가 급등했다. 그동안 세 들어 살던 세입자들이 ‘무리하더라도 이번에 사야겠다’는 생각에 매수를 결정하면서 집값이 올랐다”며 “요새는 호가가 너무 올라 거래가 주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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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중소도시마저 들썩이면서 불장을 연출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부산과 대구·대전·세종 등 주요 도시가 대표적이다. 부산 인근인 창원에서는 신축 전용 84㎡(30평형) 매매가격이 ‘10억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짙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난과 더불어 시장의 넘치는 유동성이 게릴라 식으로 주택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지방 주택가격도 급등하는 양상”이라며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수요를 받쳐주는 힘이 덜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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