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익명성’이 보장돼 불공정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CFD(Contract for Difference)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이겠다고 18일 밝혔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형태의 장외 파생상품이다. CFD 거래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지분 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될 여지가 있다. 올해 월 평균 CFD 거래액은 1조8,713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불어났다.
거래소가 집중 감시에 나선 것은 최근 CFD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서다. 실제 국내의 A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B씨는 주가가 하락하자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큰 폭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CFD 거래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 수단으로 CFD 거래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C사의 대주주 D씨는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연말 C사의 주식을 판 뒤 CFD 계좌를 통해 동일 주식을 매수하고 이듬해 초에는 그 반대로 거래했다.
거래소는 향후 CFD 계좌를 통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집중 들여다 본 뒤 관계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해 CFD 거래 매커니즘을 파악했으며 증권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될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