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CFD 악용한 부정 거래 집중 단속"

CFD 악용한 불공정 거래 다수 적발

"이상 거래 포착시 심리뒤 당국에 통보"




한국거래소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익명성’이 보장돼 불공정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CFD(Contract for Difference)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이겠다고 18일 밝혔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형태의 장외 파생상품이다. CFD 거래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지분 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될 여지가 있다. 올해 월 평균 CFD 거래액은 1조8,713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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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집중 감시에 나선 것은 최근 CFD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서다. 실제 국내의 A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B씨는 주가가 하락하자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큰 폭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CFD 거래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 수단으로 CFD 거래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C사의 대주주 D씨는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연말 C사의 주식을 판 뒤 CFD 계좌를 통해 동일 주식을 매수하고 이듬해 초에는 그 반대로 거래했다.

거래소는 향후 CFD 계좌를 통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집중 들여다 본 뒤 관계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해 CFD 거래 매커니즘을 파악했으며 증권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될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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