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2명의 후보 선출을 시도했지만 후보 압축에 또다시 실패했다. 위원회가 추가적인 회의를 요구한 야당측 추천위원의 요구를 부결시키면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종료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투표를 시도했다”면서 “하지만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추려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하기에 앞서 10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수처장으로서의 계획과 비전 등도 검토했다”며 “또 후보들의 과거 변호사로서의 사건 수임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의 검증까지 마쳤지만, 전체 7명의 위원중 6명의 위원의 동의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후보군 압축을 위한 표결에서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중 6명이 찬성해야만 추천이 가능해 사실상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 동의가 없으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다.
후보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 표결을 통해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했지만 (추천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후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정기국회내 개정안 처리를 위해 2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