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단독]약사 반발에 중단됐던 배달약국...코로나 확산에 한시 허용

정부, 코로나 유행조짐에 입장 선회

닥터가이드, 배달약국 서비스 재개

일부 약은 수령 안되면 바로 회수도




대한약사협회의 반발로 중단됐던 의약품 배달 앱 ‘배달약국’ 서비스가 재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가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배달약국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서다. ★본지 10월19일자 16면 참조

1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약국 서비스를 운영해온 닥터가이드는 기존 서비스를 ‘닥터 나우(NOW)’로 개편해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다. 스타트업인 닥터가이드는 올해 초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 선택에 따라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 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 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비대면(O2O·Online to Offline) 개념의 배달약국을 서비스해 왔다. 하지만 약사 단체인 대한약사회가 반발해 서비스 6개월도 안돼 전면 중단됐다. 복지부도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을 보관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근거로 약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유권 해석을 내렸다.


배달약국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놓고 약사들과 스타트업이 갈등하면서 기존 단체에 의해 신생 스타트업이 사장되는 ‘제2의 타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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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이 약을 타기 위해 외출했을 때 감염위험이 우려되자 정부가 비대면이 배달약국 서비스의 ‘일시적 허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의사가 약사에게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 만성질환자가 굳이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약을 타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약 배송시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해 약사 판단에 따라 일부 환자의 약은 배송 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다. 또 배송 중 약 종류를 수령인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도록 2차 밀봉하도록 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바로 수령이 안되면 약국으로 바로 회수되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환자가 여러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경우 환자의 처방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의사와 약사마다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복약지도를 서면과 유선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다양한 안전장치 조건을 달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긴 하지만 비대면 의료서스스 스타트업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다양한 전제를 깔고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지만 정부가 기존 방침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해 단체와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간 갈등을 정부가 나서 중재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닥터가이드는 협력 의료 기관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지호 닥터가이드 대표는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기존의 대면 의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비대면 의료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는 흐름에 우리도 올라타야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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