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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강공에..헌법재판소 항의 나선 국민의힘

"공수처법 위헌 청구 결론 신속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오른쪽 부터)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간사, 전주혜, 유상범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지연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오른쪽 부터)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간사, 전주혜, 유상범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지연하고 있다며 항의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관해 청구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신속하게 결론짓지 않고 있다며 항의에 나섰다.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뒤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항의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험심판 청구는 현재 2건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은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이 발효되고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당도 야당도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서로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면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이 1차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는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헌재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재판의 투명성·객관성·저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심재판관이 누구인지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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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헌재는 내부 규정상 주심재판관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래도 실질적인 주무를 담당하는 주심재판관이 있는데, 그걸 밝히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어서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평의는 되고 있다고 한다”며 “헌재도 국회 분란과 국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대혼란이 오기 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그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이후에 선고가 나면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만 국민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공수처 출범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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