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의 ‘갑질’을 한 GS리테일에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GS리테일은 25개 납품업자와 32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GS리테일측은 이를 통해 25개 납품업자로부터 SNS 사용비 7,900만원을 수령했다.
또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98억원 상담의 물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76개 납품업자와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유통분야 건강·미용 전문점의 불공정 행위 관련 법 위반을 제재한 두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씨제이올리브네트워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며 “무엇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