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1,751명에게서 1,270억여원을 편취한 사기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특경법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 등 영업 총괄, 재무 담당 본부장을 구속 송치하고 전략본부장 D(44)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필수유지기간(12~24개월) 후 해지해 보험회사로부터 납입보험료의 원리금보다 많은 보험중개수수료 및 중도해지환급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범 3명을 신속히 구속하고 주범 이외에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48명의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투자, 해외 사업운영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약 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미회복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까지 급여, 수당 등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195억원을 특정했다”며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고 개정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