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2단계에 법원도 재택 허용한다

기일변경은 재판장이 결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원이 직원들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시행된다.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는 청사 내 인구 밀집 완화를 위해 적극 시행한다. 재판기일의 연기나 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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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지 않은 회의나 행사는 취소·연기하고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대면 행사가 열리더라도 30명 이상이 모여 회의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 센터는 폐쇄된다. 구내식당이나 카페의 외부인 개방도 중단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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