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1월 24일 0시부터 집회·콘서트·학술행사·축제·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 집합제한

참여인원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조치 시행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송철호 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도 지난 10월 24일 이후 28일 만인 21일 지역 171번쩨 감염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외부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위험도가 높은 5종의 모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11월 24일 0시부터 시행한다.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불특정 다수가 모여 조용한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대규모 콘서트, 비말에 의한 전파 위험도가 높은 학술행사, 순간 밀집도가 높은 축제, 여러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지역간 전파 위험성 높은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은 100명 미만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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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상 감염의 확산으로 우리 시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며 “시에서는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수준 높은 방역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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