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합의 진통…與 표 대결 예상

민주당, 대공수사권 폐지하되 이관 3년 유예 검토

지난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욱기자지난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욱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중점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대외안보정보원 대신 현행 기관 명칭을 유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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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 절충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으로, 당초 여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간첩 수사에 공백과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가 불가할 경우, 대공수사권 이관과 동시에 관련 인력과 예산 등을 모두 즉각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안을 상정한다. 정보위는 이번주 안에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여당이 표 대결에 나서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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