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피로해소 수액으로 속이고 마취제 치사량 투여

대법, 살인혐의 인정한 징역30년 원심 확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돈이 인출된 B씨의 계좌 내역을 근거로 B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로 해소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마취제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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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속여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만 주사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웅배기 인턴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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