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부·여당 인사들을 향해 “자기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 알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홍원을 향한 추미애의 일갈, ‘무섭다’고 했던 문재인의 소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겠다’던 조국의 발언, ‘석열형 버티세요’라고 했던 박범계의 응원. 본인들이라고 모르겠느냐”면서 “다 알면서 저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건 당시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할 때 현재 여권 인사(당시 야권)들이 박근혜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들의 발언이 현재 윤 총장을 두고 벌어지는 정부·여당 측의 언행과 배치된다는 점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에게 “열심히 하고 있던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았느냐”며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친 바 있다.
추 장관은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느냐”면서 “(정) 총리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것”이라고 정 전 총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같은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조 전 장관 역시 트위터에서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적었다.
당시 사의를 표명한 채 전 총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윤 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자 내놓은 반응이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말이 안 통하면 유물론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 40%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오직 선동과 세뇌, 혹은 디지털 시대의 혼합현실의 문화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며 “적어도 그 40% 속의 코어 층은 정권의 유지에 끈끈한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익 앞에선 논리가 소용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선 “한동훈 검사장 잡을 땐 ‘검언유착’ 프레임을 깔고 윤석열을 잡기 위해 ‘판사 사찰’의 프레임을 깐 것”이라며 “이들이 문건을 공개하면 바로 들통 날 거짓말을 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40%의 지지층”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이 추 장관에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선 지검장들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라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