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철수 "박사방 단죄는 시작"…"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실직적 범죄 감소 '스위티 프로젝트' 추진하자"

불법 촬영물로 인한 이익은 환수해 '피해자 보호'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감형·집유·가석방 금지돼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러 사람이 알듯이 n번방 사건의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2·제3의 조주빈과 n번방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있었던 n번방 사건에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연령은 갈수록 어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날로 확산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스토킹 방지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범죄 전 피해자를 물색하는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또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삭제를 위한 국제공조도 추진해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강화해 불법 촬영물로 인한 모든 불법적 이익은 환수하여 피해자 보호에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n번방 사건에 대한 반짝 관심을 넘어서야 한다”며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했던 조두순의 출소 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감호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사방 단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며 “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보았던 정치권과 법원이 이전의 관성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n번방은 정치권의 게으름과 무관심함 그리고 법과 제도의 미비와 허점을 먹고 자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곳곳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성범죄의 그늘을 찾아 가해자들이 엄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