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회계감리 안 받는 中기업, 美 증시서 퇴출될 듯…美 하원서 내주 표결

지난 2014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연합뉴스지난 2014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연합뉴스



앞으로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은 미국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다음 주 자국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을 증권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존 케네디 공화당 의원과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무난하게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지난 5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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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은 지난 2013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PCAOB 대신 자국 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 감독기관에서 중국 감독기관과 중국기업 등에 감리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하기 일쑤였다. 해당 자료를 제공하면 중국 기업의 전략이 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PCAOB가 요청하는 자료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중국기업은 증시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일부 중국기업 주식을 보유한 일부 미국 투자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의 주식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이 법안은 상장 폐지된 기업 주식을 장외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은 이와 관련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면 미국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가 불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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