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 투명·효율성 높아진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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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운영위원 임기 및 연임 제한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등이다. 그동안 지속해서 증가해온 운영위원 정수를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대 21명으로 축소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공동위원장제 도입과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방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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