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연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과 관련,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12월2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단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추미애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면서 “징계 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안다”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어 “하지만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뻔한데도 마구 빌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일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으니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며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더불어 진 전 교수는 “드디어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라며 “두그두그두그 개봉박두. 아, 그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하겠지”라고도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또 “아마도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