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측 "檢 공소사실은 허위"

첫 정식 공판서 무죄 주장…피고인들 출석

현기환·현정택·안종범 측도 혐의 전면 부인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조립한 사실로 비서실장을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부여한 사실들”이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기환 전 수석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을 살펴봐도 피고인(현 전 수석)은 실행을 분담하지 않고, 공범들과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막연하거나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현정택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정책조정수석이라고 해서 의견 대립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특조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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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실장 등은 지난 5월 말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3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이 전 실장 등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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