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사 직원처럼 부리며 ‘갑질’을 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3년 반 가량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하이마트는 이들 직원들에게 제품을 팔도록 하는 한편 판매목표 및 실적도 관리했다. 특히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다른 경쟁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파견 종업원들이 이들 제품을 판 매한 규모는 해당기간 하이마트 총 판매액(11조원)의 절반가량인 5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이마트는 이외에도 파견 직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를 하게 했다. 또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수시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이나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모두 하이마트 지점에 전달하는 한편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쓰게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같은 행위는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비율 및 액수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만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유통업법 위반이다.
하이마트는 또 2015년 1월부터 석달간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 8,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며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마트 측은 이와 관련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