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살다 보면 때맞춰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지만, 올해가 가기 전 치과에 꼭 한번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일 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기회를 놓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스케일링은 치아의 표면에 남아있는 치석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1년 1회에 한해 스케일링할 때 건보 적용을 받는다. 동네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1만5,000원 안팎 정도다.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적용되기에 이달 31일까지 시술받지 않으면 올해 보험 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2회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검진을 받고 연 1회 스케일링 보험 적용 기회를 잘 활용해야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흔히 플라크로 불리는 ‘치태’와 치태가 쌓여 석회화된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된다. 치주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인 치은(잇몸), 치주인대, 치조골에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을 일컫는 말이다. 잇몸에 생긴 염증을 방치하면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치조골)까지 염증이 번져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치과에 들러 구강 건강을 검진하고 일 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아 치주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스케일링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속설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딱딱해진 치석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빈 곳이 생기고 치석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충치와 치주질환 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이므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