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태년 “오늘까지 공수처장 합의 안되면 법 개정”

'공수처법' 놓고 여야 평행선 달리는 가운데

與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 돌입 분석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합의가 안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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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 원내대표는 “많은 사람이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신속한 공수처 출범 요구가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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