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신조어 사전] 까방권

잘못 저질렀을 때 비난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

‘까임방지권’의 줄임말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이나 악성 댓글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까임’은 남을 욕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까방권’은 과거에 선행을 했거나 공익을 위해 활약한 사람이 앞으로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비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등에게 대중이 호감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관련기사



원래 야구 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신조어였지만 최근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나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연예인 등에게도 많이 사용된다. 예컨대 ‘월드컵 경기에서 축구 강호인 상대를 맞아 골을 넣은 A 선수가 5년짜리 까방권을 획득했다’는 식으로 쓰인다.

박현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