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수는 양측이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항고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소원의 경우 통상 오랜 시간이 소요된 데 따라 10일 징계위 전까지 헌재의 판단이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10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헌재 판단에 따라 징계위 개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징계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 정원은 총 7명으로 법무부 장·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거나(검사 2명)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물 등 각 1명) 장외 인물로 채워진다. 헌재가 인용으로 판단하면 추 장관은 검사를 징계위원으로 지목하는 길이 막힌다. 게다가 3년 임기인 장외 인물이 징계위원을 포기할 경우, 추 장관은 새로 위촉할 수 없다. 사실상 징계위 구성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시기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할 때까지라 사실상 연내 개최는 불가능하다. 다만 헌재가 가처분 인용·기각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가 지난 4일에 낸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징계위를 앞두고 변수가 된다. 법무부 측은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원으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법원이 만약 첫 결정을 번복하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위는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서 ‘2전2패’ 성적을 받은 법무부가 징계위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르면 7일 법원이 항고를 공식 접수해 재판부에 배당하면 재판부가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 시간이 충분하다”고 봤다.
게다가 윤 총장측이 이 차관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예고한 점도 징계위 개최를 속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인 차관이 참여치 못할 경우 징계위 자체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중립성 결여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면, 출석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과반수 의결을 한다. 앞서 4일 이 차관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을 향해 “헌법소원은 악수(惡手)”라고 한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게다가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 변호를 맡았던 만큼 징계위는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하는 짐도 떠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