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巨與의 입법 폭주…법치주의 위기

[기획-무너지는 법치주의]

"의석 수로 법 통제권 가졌다 착각하면 전체주의 시작"

"野 비토 권한 없는 공수처법 개정은 法治 아닌 人治"

거여의 입법폭주, 법치주의 위기 부른다.

[무너지는 법치주의]


“야당의 비토권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공수처장은 태생적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수사권을 남용해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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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이) 국민의 위임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대 여당이 자신들의 생각이 (시민사회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국민의 생각)이고 법의 통제권도 가졌다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민주적인 입법 과정,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지배 등을 의미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이른바 ‘삐라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야당의 보이콧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또 여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입법과 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 출범이 예고된 상태다. 한석훈 교수는 “공수처법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공수처장 선임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정치인에 의한 지배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징계 혐의를 공지하지 않은 데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버드대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에서 선거로 선출된 합법적 권력이 어떻게 독재로 변해가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했다. 그들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부정 △3권분립 등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언론 및 감시 기관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합법 권력이 독재 권력으로 변해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야당에서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비토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 압승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지적한 합법적 민주주의 붕괴의 시나리오대로 게임의 룰(선거법 개정)을 바꾼 뒤 심판을 매수(공수처 설치)하려는 상황과 흡사하다. 김광동 원장은 “민주당 폭주의 뿌리는 소위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계몽주의적 생각과 역사의 선지자라는 착각 등 우월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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