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선동 "서울시 재원으로 최저임금 지원할 것"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울시장 보선 출마선언

"65~69세 1주택자 종부세 최대 80%감면 지원"

빌딩 공시가율 상향 등으로 재원 조달 방침도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서울경제DB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서울경제DB



“부동산 지옥과 불경기로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을 구해야 합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사진)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 평생 서울에 산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밀리는 ‘부동산 지옥’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과 일자리가 굉장히 망가져 사회적인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차기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우선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한 번 주고 나면 끝이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의 훼손된 일자리 복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진단했다. 대신 그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서울 지역 내 고용주와 취업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2021년 정부 기준(8,720원)보다 3.2% 높은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4대 업종’ 종사자에 대해 서울시가 1인당 1,000원의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업주는 최저임금 대비 8.3% 줄어든 8,000원, 근로자는 3.2% 증가한 9,000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면서도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보통의 서울 사람은 겨우 집 한 채가 있는데 세금에 짓눌려 있다”며 “종부세를 지원해 희망을 열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70세 이상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가 감면된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에 더해 종부세 대상자가 몰린 서울은 자체 재원으로 ‘65~69세’가 같은 감면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한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 명을 지원할 때 최저임금 지원액은 연간 5조 160억 원에 달하고 종부세 지원금도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3조 원)과 빌딩 공시가율 상향 조정에 따른 ‘빌딩세(3조 원)’ ‘예산 집행 효율화(2조 원)’ 등을 통해 8조 원을 마련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주택은 공시가율이 90%로 올라가는데 빌딩 공시가율은 40%에 머물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제대로 된 김선동표 부동산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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